주식회사 티엘엑스패스의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개인회원의 잔여패스와 시설의 미정산금에 대한 채권은 문자메세지와 메일로 안내되었으며 신고기간 이후라도 회생안내센터(☎1800-7792)로 전화하셔서 관련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고맙습니다.
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 신고 안내
1. 귀사(하)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.
2. 당사는 2020년 6월 1일자로 서울회생법원 제11부(나)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,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및 채권신고방법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(TLX패스 기업회생 안내센터 ☎ 1800-7792 로 전화요망), 회생채권 신고서 등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(양식 – 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)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(http://seoul.scourt.go.kr). 회생절차개시결정문등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상단 ‘공고’란에 공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아래 -
1. 채권신고자의 범위 :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을 가지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가능한 자
2. 채권 신고기간 : 2020년 6월 30일 ~ 2020년 7월 20일 (09:00~18:00 / 12시~13시 점심시간)
공휴일에는 신고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채권 신고처 :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(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종합민원실)
- 우편제출시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회생법원 제11부(나)
- 접수증 동봉시는 반송용 봉투(예: 회송용 민원우편)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(우표첨부)
4.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: 첨부된 「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」참조
5. 채권신고방법 및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 전담반 및 거래 지점(부서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☎ 1800-7792 )
※ 많은 채권자로 인해 절차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사오니, 채권신고 및 채권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전담반으로 먼저 전화하시기 바라며, 법원담당자에는 당사전담반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에 대해 문의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※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2,3회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.
채무자 주식회사 티엘엑스패스의 법률상 관리인 공동 대표이사 김혁, 강영준